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에 거주하시거나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시점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언제부터 부과할 수 있을까?
사건 개요
원고들(건물 소유자)은 피고 관리단이 장기수선계획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피고 관리단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은?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관리규약 제정:
피고 관리단은 2010년 11월 29일 총회에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했고 , 이 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대한 내용(제55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액수 결의:
2010년 10월 1일 임시총회에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액수에 관하여 결의했습니다.
총회 개최 안내:
피고는 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 전에 구분소유자들에게 개최 안내문 등을 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피고는 2013년경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규약상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범위:
피고 규약 제55조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행뿐만 아니라 '수립'을 위해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관리단이 장기수선계획을 2013년경 수립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약을 제정하고 그 액수를 정했으므로, 적어도 규약이 제정된 2010년 11월 29일 이후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시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리단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그 규약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조항을 포함했다면, 실제 장기수선계획 수립 전에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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