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군인연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판례를 통해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군인연금법(제22조)에 명문화되어 있어 요건만 충족한다면 배우자가 직접 국방부에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분할의 핵심 요건과 실무적인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군인연금 분할 수급 요건
상대방이 군인연금을 나눠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별거, 가출 등 제외)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 확정: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수급 연령 도달: 본인(연금을 받을 사람)이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2. 분할 비율과 방식
① 원칙: 50% 균등 분할
법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5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식:
퇴역연금액 × (혼인 기간 중 재직 기간 / 총 재직 기간) × 0.5
② 예외: 별도 합의 및 판결
만약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했다면, 그 합의나 판결 내용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은 분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거나 "비율을 30%로 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주요 쟁점 (방어 및 공격 포인트)
실질적 혼인 기간의 산정: 최근 판례(2026년 기준)에 따르면, 서류상 이혼 상태였거나 별거 중이었더라도 가족으로서 실질적인 왕래가 있었다면 그 기간도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중이라도 장기간 가출이나 별거로 실체가 없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퇴직수당은 별개: 매월 받는 '퇴역연금'과 달리,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수당'은 분할연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혼 소송 시 별도의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시켜서 정산해야 합니다.
선청구 제도: 아직 상대방이 퇴직 전이거나 본인이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점에 미리 '분할연금 선청구'를 해둘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잊지 않고 연금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4. 대응 전략 요약
연금을 주어야 하는 입장(군인):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 등을 명확히 입증하여 분할 대상 기간을 최소화하거나,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등) 분할 시 연금 기여도를 조정하여 전체적인 분할 비율을 방어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배우자): 배우자의 군 복무 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내조한 점을 강조하여 50%의 권리를 확보하고, 퇴직수당 등 일시금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주의: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자(군인)가 형벌 등으로 연금이 감액되면 분할연금도 함께 감액될 수 있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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