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술자리에서 숙취해소제라며 건넨 알약, 마약 무혐의
마약│술자리에서 숙취해소제라며 건넨 알약, 마약 무혐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술자리에서 숙취해소제라며 건넨 알약, 마약 무혐의 

양제민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 과정에서 지인이 건넨 숙취해소제라는 알약을 복용하였습니다.

복용 직후 심한 구토와 의식 저하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평소 약물 사용 이력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복용 경위, 당시 음주 상태, 약물 제공자의 기망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의 부존재를 구조화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병원 기록, 주변인 진술을 종합해 비자발적 복용으로 판단하였고,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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