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정기주주총회 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회사의 정관입니다. 아래의 정관은 저희 등기맨에서 작성해주는 표준 정관입니다.
정관 제00조 【주주총회의 소집】
① 본 회사는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수시로 소집한다.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결산기(보통 매년 말일,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관에서 ‘사업연도 말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면, 정기주주총회를 반드시 3월에만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주주총회, 1월이나 2월에 열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결산기가 12월 31일인 회사라면, 1월이나 2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왜 대부분의 회사가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할까요?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3월에 집중되는 이유는 세법과 실무상 이슈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르면, 법인은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결산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여야 합니다. 즉,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해서도 정기 주주총회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정기주주총회 시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반드시 3월에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정관에 따라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라면 1월·2월 개최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와 재무제표 승인 일정 때문에 실무상 3월에 집중됩니다.
👉 정기 주주총회 일정은 이 글에 총정리되어있습니다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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