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 등기·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법정기한과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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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등기·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법정기한과 과태료는? 

이동명 변호사

본점이전 등기와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는 모두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대표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어 지점 관련 처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 본점이전·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의 기한·과태료·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본점 이전과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왜 자주 놓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자택 이사도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 정리, 사업자등록 정정, 우편물 수령지 변경 같은 업무부터 처리하고, 상업등기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이사의 경우 전입신고에만 신경을 쓰고 변경등기는 미루거나, 등기사항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변경이 단순한 내부 정리 업무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한 내 반드시 해야 하는 등기라는 점입니다.

[법인등기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대표이사 주소]

특히 대표이사 주소변경은 자주 빠뜨립니다. 회사 주소가 그대로라면 등기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주소 자체가 등기사항인 이상, 대표가 이사했다면 그것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 주소만 바뀐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사업자등록만 바꾸면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이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본점이전등기 법정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관내이전인지 관외이전인지에 따라 준비서류나 절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본점을 옮겼다면 2주 안에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내이전·관외이전 구분 기준과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본점이전 등기,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은 무엇이 다를까요?]를 참고하세요

 

실무에서는 사무실을 이미 옮겨 영업을 시작했는데도 등기는 몇 달 뒤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일단 계약하고 입주부터 하자"는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 정작 법인등기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 정정과 법인등기는 전혀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주소를 고쳤다고 해서 법원 등기기록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산점(결의일 vs 실제이전일 vs 임대차계약일)이 헷갈리신 분은 → [본점이전 등기 기한 언제까지? 결의일 vs 실제이전일 vs 임대차계약일 완벽 정리]를 참고하세요 

3.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기한도 2주일까요?

대표이사가 이사한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주소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오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개인의 전입신고는 마쳤지만, 회사 등기부까지 손볼 생각은 못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전셋집에서 자가로 이사했거나, 같은 서울 안에서 거주지를 옮겼더라도 등기상 주소가 달라졌다면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회사 사무실은 그대로인데 왜 대표 집 주소까지 바꿔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은 대표이사 주소를 공시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아 보여도 실제 과태료 사유가 자주 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의 절차,서류,기한 과태료 완전 정리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4. 본점을 옮기면 지점 등기도 따로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예전 정보와 현재 정보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지점 소재지에서도 별도 등기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점도 3주 안에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본점을 옮겼다고 해서 지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점 등기를 별도로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 주소가 바뀌지 않은 경우: 본점이전 등기만 처리하면 됩니다

  • 지점 소재지도 실제로 함께 바뀐 경우: 변경사항을 본점 등기기록에서 2주 내 반영해야 합니다.

즉 지금은 “지점도 무조건 3주 내 별도 등기”가 아니라, 지점 주소가 실제로 변경되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5.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벌금형처럼 전과가 남는 형사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회사 자체보다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이사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법률상 책임 주체는 회사가 아닌 개인(등기 신청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회사 일인데 회사가 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6.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사무실은 이미 이전했는데 사업자등록 주소만 바꾸고 본점이전 등기를 몇 달 미루는 경우입니다.

둘째, 대표가 이사했는데 개인 주소까지 등기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대표 교체 과정에서 "전 대표 때 일", "새 대표가 하면 될 일"이라며 서로 미루다가 해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넷째, 대표이사 중임이나 변경등기를 장기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과태료를 맞는 경우입니다.


위에 이미지에서 언급한 사례는 6개월정도 등기해태를 한 경우이지만, 몇 년이나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약 5년 10개월 늦게 했다가 2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대표가 사임했다고 생각하고 후임 선임이나 변경등기를 방치했다가, 법원은 여전히 필요한 범위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과태료를 유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등기 해태는 "고의로 안 한 경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에서 그냥 미뤄진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본점이전·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핵심 정리 — FAQ

Q. 본점이전 등기와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기한은 각각 언제까지인가요?

둘 다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가 원칙입니다. 본점이전은 본점을 실제로 이전한 날, 대표이사 주소변경은 주소가 바뀐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Q. 사업자등록 주소를 바꿨으면 법인등기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세무서)과 법인등기 변경(법원)은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바꿨더라도 법인등기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가 같은 시 내에서 이사했는데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등기부상 주소가 달라졌다면 같은 서울 안에서 이사했더라도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이동 거리나 행정구역이 아니라 등기부 기재 주소가 바뀌었는지가 기준입니다.

Q. 2025년부터 지점 등기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었습니다. 본점을 옮겼다고 해서 지점 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지점 소재지 자체도 바뀌었다면 본점 등기기록에서 2주 내 반영해야 합니다.

Q. 과태료는 회사가 내는 건가요, 대표이사 개인이 내는 건가요?

법률상 책임 주체는 등기신청의무자인 이사나 대표이사 개인입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귀속되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Q. 등기를 몇 년씩 미뤄도 과태료가 실제로 나오나요?

네. 실제로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약 5년 10개월 늦게 했다가 2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태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본점 이전과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는 모두 2주 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었으므로, 예전처럼 "지점도 따로 3주 내 등기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오히려 틀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대표자 등 의무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제재라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 주소 관련 변동이 생겼다면, 사업자등록 정정보다 먼저 또는 적어도 동시에 법인등기 일정부터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는 미루기 쉬운 업무지만, 한 번 놓치면 생각보다 오래 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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