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이전할 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이번 이전이 관내이전인지, 관외이전인지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결의가 필요한지, 정관을 바꿔야 하는지, 공과금이 얼마나 드는지,
제출서류가 무엇인지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점 주소는 법인등기부에 필수로 기입되는 사항이고, 상법상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점을 옮겼다면 2주 이내에 본점이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국 본점이전 등기의 출발점은 "주소를 바꿨다"가 아니라 "이번 이전이 관내인지 관외인지 정확히 구분했다"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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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관내이전·관외이전의 구별법과 비용·절차·서류의 차이점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시·군이 다르면 무조건 관외이전일까요? 관내·관외 구별 기준
많이들 기초자치단체(시·군, 특별시, 광역시) 이내에서 이사하면 무조건 관내이전, 그 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무조건 관외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맞지만, 정확한 구별법은 아닙니다.
관내와 관외의 구분 기준은 "시·군" 행정 지역 단위가 아니라 관할 등기소가 같은 곳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등기소가 통폐합된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법인등기만 1개의 등기소에서 관할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시·군이 달라도 관할이 같아 관내이전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양주와 구리입니다. 구리등기소가 현재 폐쇄되어 남양주등기소에서 구리시 등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에서 남양주시로 본점을 이전하면 시·군은 달라도 관내이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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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은 결의 절차가 어떻게 다를까요?
1) 관내이전: 대표이사 결정 또는 이사회 결의로 처리
관내이전은 보통 정관에서 정한 본점 소재지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정관 변경 없이 처리됩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결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정관이 본점 이전 권한을 주주총회에 두고 있다면, 관내이전이라도 주주총회 보통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관외이전: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수
관외이전은 보통 정관상 본점 소재지 자체가 바뀌므로 정관 변경이 따라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점 이전 자체의 결정은 대표이사 결정 또는 이사회 결의로 하되, 이와 동시에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관외이전 =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먼저" 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사회 결의만 해놓고 신청했다가 보정이 나는 경우가 여기서 자주 발생합니다.
3) (주의) 관내이전이어도 “시·군”이 달라지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법인등기에 어느정도 익숙한 분도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구리시 → 남양주시 이전 사례처럼, 본점소재지는 달라지지만 관할 등기소는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관내이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내이전이지만 본점소재지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3.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은 공과금이 얼마나 다를까요?
1)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관외이전한 경우
관내이전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등기신청수수료 7,000원
합계 약 142,000원
관외이전
등록면허세(신소재지) 112,500원
지방교육세(신소재지) 22,500원
등기신청수수료(구소재지) 7,000원
등기신청수수료(신소재지) 35,000원
합계 약 177,000원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회사가 과밀억제권역 이슈 없이 이전한다면, 관내는 약 14만 2천 원, 관외는 약 17만 7천 원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2) 과밀억제권역으로 관외이전한 경우
진짜 차이는 관외이전 + 과밀억제권역 전입에서 발생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점을 옮기면, 단순 본점이전이 아니라 설립에 준해 보아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이전 자체보다도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옮기는 회사라면 월세만 보지 말고, 이전 전후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부터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4.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은 필요 서류가 어떻게 다를까요?
실무적으로 관내이전이 "주소 변경 서류 중심"이라면, 관외이전은 "정관변경 + 결의서류 점검"까지 같이 보는 작업입니다. 관내이전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관외이전은 결의기관을 잘못 잡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내이전은 대체로 같은 등기소 관할 안 이동인지가 핵심이고(단, 구리시·남양주시 사례 주의), 절차도 비교적 가볍습니다. 반면 관외이전은 정관변경이 따라붙기 쉬워 주주총회 특별결의, 추가 수수료, 경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중과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점이전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후 주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번 이동이 관내인지 관외인지 정확히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만 맞추면 절차와 비용, 서류는 훨씬 쉽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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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이전 vs 관외이전 핵심 정리 — FAQ
Q. 시·군이 달라지면 무조건 관외이전인가요?
아닙니다. 관내·관외 구분 기준은 행정 지역 단위가 아니라 관할 등기소가 같은지 여부입니다. 등기소가 통폐합된 경우 시·군이 달라도 관내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Q. 관내이전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다만 정관이 본점 이전 권한을 주주총회에 두고 있거나, 관내이전이라도 본점 소재지(시·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Q. 관외이전에서 이사회 결의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신청 후 보정이 나옵니다. 관외이전은 정관 변경을 수반하므로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Q.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비용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과밀억제권역 이슈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관내이전은 약 142,000원, 관외이전은 약 177,000원 수준입니다. 단,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는 경21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관외이전 자체보다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으므로, 서울·수도권으로 이전 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필요 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내이전은 주소 변경 서류 중심으로 비교적 단순합니다. 관외이전은 정관 변경 서류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관련 서류까지 추가로 필요하며, 결의기관을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본점이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산점 판단 기준 자세히 보기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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