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유명 SNS에
해당 지인의 사진과 함께 음란한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지인의 친구들에게까지 확산되었고, 이를 통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분노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까지 더해져 매우 위중한 법적 책임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나.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인정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극심한 분노를 달래고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해당 게시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는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게시물을 SNS 공간에 업로드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제3자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점을 강조하며 🔷 법리적으로 성범죄 성립이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모욕은 공소권이 없다.
○ 고소인은 우연히 피고소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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