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보통 남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내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아내 명의로 해둔 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아내가 먼저 사망하게 되더라도 보통의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아내의 상속재산은 대부분 남편의 뜻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남편과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사망한 아내에게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거나, 현재 남편과 자녀들이 모르고 있었던 아내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아내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내용]
40년 전에 아내인 피상속인과 결혼을 하였고, 결혼 후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1남1녀의 자녀들을 낳아 키웠고,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번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남편이 사업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매수한 부동산을 남편의 명의로 하지 않고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남편 명의로는 재산이 없고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아내가 최근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아내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처리를 하기 위하여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니, 아내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낳았던 자녀가 딸이 1명 있다는사실이 밝혀져 상속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의 다른 자녀의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남편이 최대한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 남편과 자녀들(아내의 다른 자녀 포함) 사이에서 아내가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모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둔 남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남편은 법원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위 사례의 경우는 아내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내 명의로 해 둔 재산에 대하여 아내의 다른 자녀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법정상속분은 3/9지분이며, 아내의 다른 자녀를 포함한 자녀들(1남 2녀)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지분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모든 재산을 남편이 사업을 하여 번돈으로 매수하였는데 재산을 모두 아내 명의로 해두었다는 이유로 자녀들에 비해 겨우 1.5배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3/9지분만 상속받받게 된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은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남편의 경우 기여분을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현행 민법에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와 ②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아내인 피상속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남편이 사업을 하여 번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남편의 명의가 아닌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부동산 매수대금이 모두 남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거나 남편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매수대금을 남편의 돈으로 지급하여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면, 당시 아내의 경우에는 가정주부로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아내의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남편이 사업을 하여 돈을 벌었다는 남편의 소득증명원도 함께 제출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을 남편이 모두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최대한 많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또한 남편이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 모두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남편의 기여분이 최대한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례를 보면,
우선 "서울가정법원 2012. 4. 6. 결정, 2010느합257 심판"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혼인 중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게 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85%로 인정" 한 사례가 있고,
또한 "서울가정법원 2014. 4. 10. 결정, 2013느합165 심판"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모친이 피상속인 생전에 함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하고, 부동산 분양대금 절반을 지원하였으며, 급여를 관리하고 부동산 투자, 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고,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도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모친의 기여분을 70%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 6. 23. 결정, 2021느합200078 심판" 사건에서는, 배우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하고, 일부 재산은 아내의 명의로 매수한 사안에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아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아닌 아내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또한 남편이 아내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 따로 판단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아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날 것을 염려하여 모두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해 둔 경위와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정황, 피상속인이 재혼한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거의 없었다는 점, 기존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남편의 피상속인(아내)의 재산 형성 및 유지 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남편의 기여분을 70%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비슷한 사안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경향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아내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소득으로 아내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부부의 전체 재산이고, 남편 명의로는 별도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기여분은 70%~80%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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