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괴롭힘] 합의금 4천만원 + 가해자 감봉처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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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노동/인사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합의금 4천만원 가해자 감봉처분 까지 

변주은 변호사

고소전합의

회식 자리 성추행, 신고하면 내 회사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 4,000만 원 + 실업급여까지, 형사·징계·생계 3가지를 동시에 설계한 직장내 성추행 사건

법무법인 세담 변주은 변호사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제 회사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라고 말하는 변호사는 피해자를 제대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 신고 이후의 현실, 즉 형사 절차·회사 징계·피해자의 생계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4년,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사로 4년, 총 8년간 형사 사건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법적 절차만이 아니라 회사 구조, 징계 일정, 피해자의 생계까지 함께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 노래방 회식 성추행, 피해자의 선택지는 무엇이었나

이 사건은 부서 회식 노래방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의 어깨를 도닥이고,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둘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친한 직장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부서의 다른 여직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막막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같은 회사 상사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합의를 하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느 것 하나 혼자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의 구조 — 왜 이렇게 복잡한가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일반 성추행 사건과 다른 이유는 형사 절차, 회사 징계 절차, 피해자의 노동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우선하면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합의 의사가 없어지고,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거나 아예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를 우선하면 형사 처벌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 기준 없이 퇴사하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피해를 당하고 퇴사까지 하는데 실업급여조차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설계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전략 — 3가지를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① 경찰 조사 전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증거를 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방 현장에서 목격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직접 받았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여직원들의 진술서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피해자가 동료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정리해 경찰 조사 시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혼자의 진술이 아닌, 복수의 증거가 뒷받침되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든 것입니다.

② 회사 징계위원회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처벌보다 회사 징계가 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지만, 회사 징계는 승진·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회사 인사부와 소통하며 다음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 측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반영하겠다"

이 조건을 가해자 측에 전달하자 가해자는 경찰 조사 전에 합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③ 퇴사 방식을 설계해 실업급여를 확보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회사 인사부에 피해자의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관철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소명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도록 조율했습니다.


결과

✅ 합의금 4,000만 원 수령 ✅ 가해자 회사 감봉 처분 ✅ 피해자 권고사직 처리 → 실업급여 수령

✅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 도출


직장내 성추행·괴롭힘,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신고 전에 이것부터 챙기세요

✔ 피해 발생 일시·장소·구체적 행위 내용을 날짜 순으로 정리

✔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즉시 사실확인서 확보

✔ 피해 후 동료·가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보존

✔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직원이 있는지 파악

✔ 퇴사를 결심했다면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정확히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불쾌한 경험이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경우가 전형적이지만, 다수가 소수에게, 정규직이 계약직에게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 합리적인 비판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과도한 업무 부여, 의도적 업무 배제 등은 해당됩니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폄하하는 발언 반복

  •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망신 주기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리기

  •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반복 지시

  • 휴일·퇴근 후 반복적인 업무 연락 강요

  •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하기

  • "네가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퇴사 압박


직장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내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희롱의 판단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냥 농담이었다",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변명은 성희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성희롱이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 발언 반복 ("몸매가 좋다", "섹시하다" 등)

  • 음란한 농담이나 성적 내용의 대화 강요

  •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어깨, 허리, 손 등)

  • 성적인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 데이트나 성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발언

  •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성적 평가

  •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후 보복성 인사 조치


회사의 의무 —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즉시 조사 실시 —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사실 관계 조사 개시

피해자 보호 — 조사 기간 중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가해자 조치 —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불이익 금지 —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

비밀 유지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비밀 유지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경로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 내부 신고 인사부·고충처리위원회 등 내부 창구에 신고합니다. 회사가 제대로 조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② 노동청 진정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 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권한이 있고,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④ 형사 고소 신체 접촉이 동반된 성추행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개인 및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퇴사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주 하는 질문

Q. 신고하면 저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이 자체가 별도의 법 위반이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참작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퇴사를 결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피해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가 없다고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Q. 가해자가 상사인데 징계를 받게 할 수 있나요?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징계의 수위는 회사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성추행등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고 용기만이 아닙니다. 신고 이후의 형사 절차, 회사 징계, 퇴사와 생계까지 전체 그림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진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세담 변주은 변호사

  • 전) 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년)

  • 전) 수원지방법원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사 (4년)

  • 현) 학교폭력심의위원

  • 심리상담사·가족상담사 자격 보유

✔ 직장내 성추행·성희롱·괴롭힘 피해자 변호 전문 ✔ 형사·징계·노동 절차 동시 설계 ✔ 합의 협상부터 실업급여 확보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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