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에 의한 특별 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특별 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후,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 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데, 이 경우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적극적 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3. 31. 선고 97가합 2023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민법 제1008조의 단서에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기여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4. 위 단서 규정은 2006. 3. 17. 개정되었는데,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의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니 법적 검토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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