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외도한 남편에게 재산 받고 양육비는 일시금 공제로 해결
이혼│외도한 남편에게 재산 받고 양육비는 일시금 공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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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외도한 남편에게 재산 받고 양육비는 일시금 공제로 해결 

양제민 변호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의부정행위(외도)를 알게 되어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혼인 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대해 매월 지속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부의 재산을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성남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부의 재산 형성 및 관리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자 핵심 열쇠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에남편의 재산 상태는 꿰뚫고 있는 반면, 남편은 의뢰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주도한 가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이 유리한 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남편의 외도로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강하게 주장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나아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뢰인의 장기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도의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한 번에 퉁치듯 공제(상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전략과 영리한 협상 덕분에 지루한 소송 대신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판부와 상대방은 변호인단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였고,의뢰인이 받아야 할 전체 재산분할금에서 양육비 일시금을 공제하고도 남은 1억 4천만 원을 남편이 의뢰인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이라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재산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매월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장기적인 족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며홀가분하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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