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내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법인의 세금을 내가 대신 내야 한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과거 주주명부 기록만을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주식도 넘겼고 경영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호소가 세무서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황, 법률사무소 천강의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이 심사청구를 통해 처분을 취소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은 2021년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이자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2022년 4월 법인을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주식도 모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쟁점법인은 이후 대표이사가 두 차례 바뀌고 법인 상호도 변경되었으나, 결국 2024년 12월 폐업하면서 국세 7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대문세무서는 2025년 7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7,130,87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인 곽우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천강)에게 심사청구 사건을 진행시켰습니다.
핵심 쟁점: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란 무엇인가?

제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 그 법인의 재산만으로 납세의무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족분을 연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통칙(39-0…2)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주명의 보유가 아닌, 주총 참석, 배당 수령, 경영 의사결정 참여 등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이 이번 심사청구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승소 논리: 곽우섭 변호사가 어떻게 이겼나?
이번 사건에서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 논거를 중심으로 심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대표이사 사임의 객관적 확인.
둘째, 주식 양도의 정황 증거 제출.
셋째, 실질적 경영 지배력 행사 사실 없음.
특히나 국세기본법과 판례를 철적하게 분석하여 형식적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해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26년 3월 18일, 처분 취소(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조세법 전문 변호사여야 하는가?

세금 관련 분쟁에서 조세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단순히 세무 신고나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럼 국세기본법, 시행령, 판례, 국세기본통칙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는 법리적 논거를 정밀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심사청구 단계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엄격하게 심사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세 사건을 몇 건 처리해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검증입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의 곽우섭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국세 및 지방세 불복(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취소, 체납처분 불복, 세무조사 대응 등 다양한 조세 분야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청구인의 심사청구 승소처럼, 억울한 세금 처분에 맞서 정확한 법리와 증거로 승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조세법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혹시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심사청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나요? 시간이 촉박할수록 빠른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세금 불복은 이의신청(90일)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90일) →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각 단계마다 법정 기간이 존재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조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억울하게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 분,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세금 납부를 강요받는 분, 세무서·국세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분 모두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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