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동대문세무서 담당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s.nts.go.kr/seoulnts/na/ntt/selectNttInfo.do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금 사해행위취소, 조세형사(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등 다양한 사건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을 수행한 바 있으며, 서울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서울 동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 서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등의 위원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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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