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 분쟁, 법원 기준으로 해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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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 분쟁, 법원 기준으로 해결된 사례 

김현지 변호사

면접교섭 권리 확보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이혼 전문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이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권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자 했지만, 상대방은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자녀와의 기존 관계 형성 입증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와 꾸준히 교류해 왔다는 점을 정리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육 참여 및 관계 형성 자료 확보

자녀와의 유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강조

  1.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설명

면접교섭이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요소라는 점 부각

부모와의 지속적 교류가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리 구성

일방의 거부가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설득

  1. 현실적인 면접교섭 방식 구체화

단순히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일정 제시

횟수, 방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기준 마련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바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준비

이처럼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자녀 중심의 구조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면접교섭 기준을 직접 설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월 2회 정기적인 면접교섭 실시

방학 기간 중 숙박 교섭 1회 및 당일 교섭 1회 진행

일정 변경 시 최소 3일 전 사전 통보 의무 부여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 의무 명시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 가능한 면접교섭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면접교섭이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자 복리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거부만으로 교섭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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