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그록(Grok), 딥페이크 봇 등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에서 불송치, 무죄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그록 이용자 중 일부는 아동성착취물(CSAM: Child Sexual Abuse Material) 관련 콘텐츠가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미국 아동 실종·착취 방지 센터)에 보고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User is blocked: NCMEC reported users for CSAM)
이전 구글 드라이브 사건의 경우, 계정 정지만 이루어졌을 뿐 NCMEC 보고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그록은 신고 접수 사실을 이용자에게 직접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구글 드라이브 사건보다 오히려 더 많은 피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록에서 CSAM을 탐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프롬프트 필터 분석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여 CSAM 관련 요청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둘째, 업로드 이미지 분석입니다.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PhotoDNA 등 해시 매칭 기술을 통해 NCMEC·FBI에 등록된 기존 CSAM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합니다.
셋째, 생성 출력 검사입니다.
그록이 이미지를 생성한 직후, 내부 AI 분류기(Flux 모델 안전 필터)가 해당 출력물의 CSAM 해당 여부를 스캔합니다.
넷째,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입니다. 반복적인 유사 요청, 계정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후 위 단계에서 탐지된 내용은 사용자 신고 및 내부 감사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연방법상 보고 의무
미국 연방법(18 U.S.C. § 2258A)에 따르면, 모든 미국 기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CSAM을 인지하는 즉시 NCMEC의 CyberTipline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NCMEC 내부에는 자동 필터링 시스템이 존재하나, 최종적으로는 별도의 분석관이 해당 건을 검토하며, 이 과정을 거쳐 각국 수사기관에 사건이 분배됩니다.
이러한 경위로 입건될 경우, 크게 두 가지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건 경위는 다르지만, 동일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아 해당 내용도 함께 공유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텔레그램 봇을 통해 허위영상물 80여 건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으로 입건될 경우, 단순히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성착취물 소지, 허위영상물 소지 등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모든 혐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하나씩 깨뜨려야 비로소 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에서는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합성을 하였고 그중 미성년 연예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에 다투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유(唯)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합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아동 관련 혐의를 배제시켰습니다.
둘째,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법률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판례가 충분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부인은 기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리스크를 수반하지만, 불송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진행한 사안입니다.
현재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구매 등의 혐의로 상담 연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록 검열로 인한 계정 정지 관련 상담 역시 매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지 사유, 기간 등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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