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이므로 갚지 않겠다고 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가족관계상 피고가 써 준 차용증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완강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이 돈은 원고가 피고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증여한 것이고, 차용증은 세무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만들어 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증여한 돈인지, 금전소비대차로 빌려준 돈인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간 돈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금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2.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용증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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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