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경력, 성실함, 책임감, 성공적인 일처리를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입니다.
고순례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혼을 기각시켰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인 자녀 3명을 두고 있으며 원고는 의사이고, 피고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원고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아 가사, 자녀양육 및 가계 재정관리를 거의 전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속적인 이혼 요구와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이로 인한 갈등, 원고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재산에 대한 강한 집착과 독단적 관리 및 장기간의 별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설령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고, 원고는 별거 후에도 피고와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충분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의 별거 후 생활보장과 자녀들 보호에 충분한 배려를 다하였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외도로 혼외자 문제로 갈등을 겪었지만, 이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3년 6개월 이상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였고, 해외여행, 가족여행 등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별거이후 아파트 주차증, 출입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원고는 별거 중에도 원고 명의 오피스텔 임차, 대출이자 낮추는 법, 재산관리를 피고와 상의하거나 부탁하였던 점,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여행을 같이 다녔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선물을 준비하고 가족행사나 모임에도 참석하였고, 피고의 부모님 또한 혼외자와 원·피고의 별거사실을 모르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나지 않았으며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 소송대리인 고순례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법원에 받아들여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좋은 결과로 보답하게 된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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