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손해배상 5천만원을 청구했지만 1천만원만 인정된 사례
원고가 손해배상 5천만원을 청구했지만 1천만원만 인정된 사례
해결사례
이혼

원고가 손해배상 5천만원을 청구했지만 1천만원만 인정된 사례 

고순례 변호사

손해배상 피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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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경력, 성실함, 책임감, 성공적인 일처리를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입니다.

 

고순례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금5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금 1천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이**과 혼인하여 1 1녀를 두었고 2016. 5. 이 법원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화해권고결정으로 본소는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 이**과의 결혼은 피고로 인하여 파탄이 났다 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순례변호사는 혼인생활 파탄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외도, 가정경제 무관심으로 인한 원고의 유책으로 파탄이 났고, 피고와 소외 이**의 외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기존 이혼소송에서 인용한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와 이혼이 되기 전 소외 이**이 피고와 2015.경부터 만나 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정도, 나이, 직업,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던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고 위자료 1천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1년 경력 고순례변호사는 수많은 승소사례, 소송의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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