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선행이혼사건 기각 8년 후 다시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원고의 선행이혼사건 기각 8년 후 다시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해결사례
이혼

원고의 선행이혼사건 기각 8년 후 다시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고순례 변호사

이혼기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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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경력, 성실함, 책임감, 능력 있는 일처리를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입니다.

 

고순례 변호사는 선행 이혼사건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을 기각시켰고, 이후 1, 2심 이혼기각을 시킨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1년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의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원고는 1997년 경 집을 나와 가출, 피고와는 별거중이고 피고는 현재까지 홀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원고는 2002년경 다른 여성을 만나 현재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09.1.2.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0.4.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이 지난 후 2018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원고주장 중, 피고는 선행이혼 소송 이후 약 8년 동안 원고와 만난사실이 없으므로 민법제840조 제6호에 의해 또 다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혼인기간 중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사실이 있고 원고는 피고와 자녀들에게 장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피고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 졌다거나, 혼인파탄 이후 이미 상당한 세월이 지나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 하다 라고도 볼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하였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 또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 소송대리인 고순례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법원에서 인용되었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하게 된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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