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속인은 상속 재산 전부의 소유를 주장, 상속재산의 분할을 거절하였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는 청구인의 소송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법원에 대하여 정식의 상속재산 분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5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일부 상속인은 상속재산 전부의 소유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심판 절차를 거쳐 당사자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어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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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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