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마사지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자주 오던 단골손님이 외부에서 따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손님과 외부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손님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로 지목되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서,억울하게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라는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외부에서 사적으로 만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민사사건TF팀은 오현 자체의 민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의 이면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혼 사실을 은폐하고 의뢰인을 속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법정에서 증인신문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치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민사사건TF팀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날카로운 증인신문이 재판부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간녀 꼬리표를 떼어내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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