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freepik
자녀를 둔 부부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비양육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협의 내용에 따라 양육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여러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Q.양육비를 미지급 중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은?
A.양육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자는 집행권원(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우선적으로 양육비 청구를 통해 지급 판결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한다면,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대표적인 예는 상대방 통장을 압류 및 추심하고,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출처 : freepik
Q.만약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 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A.양육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및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한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범위 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에도 고의로 1년 내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양육자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비양육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의 진행과정이 궁금한 분들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던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출처 : freepik
직접 수행한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던 중 아이를 출산하여 다섯 식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이의 아버지로 출생신고를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은 의뢰인과 아이들을 놔둔 채 집을 나가버렸으며 의뢰인 혼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낳은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먼저 인지 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아이의 친부임을 확정하고, 동시에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조력
먼저 상대방에게 인지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기간에도 의뢰인과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 대출금 이자를 자신이 납부했으므로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하였던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
이러한 판결에 상대방은 금액이 많다며 항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그렇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 freepik
판결 후에도 끝나지 않는 양육비 문제
하지만 상대방은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유일하게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인 가게까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곧바로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행명령 사건에서 코로나 이후로 수입이 없으며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것도 어렵다며 읍소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사업장을 친구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행명령 결정을 하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경고하였고, 그제야 상대방은 그 달 말 1개월치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출처 : freepik
마무리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상대방이 양육비를 몇 개월째 미루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양육비 강제집행을 위해 즉각적으로 카드 매출 채권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양육비를 10만원, 20만원 씩 분할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제 아이와 동갑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더 감정이입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추가로 다니고 싶어하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제 마음까지 아팠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인 아빠가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도 마음을 아프게 한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위의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각종 이유와 편법을 쓰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