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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평가 시점과 가액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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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평가 시점과 가액산정방법은? 

이윤환 변호사

출처 : freepik

최근 몇 년 사이, 유류분 소송 상담을 받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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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각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진 것이죠.

처음엔 같은 10억이었지만, 지금은 한쪽은 35억, 다른 쪽은 13억이라면, 이럴 때 상속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실제 사건으로 본 유류분 소송

사례 소개

25년 전, 두 남매는 각각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장녀 A 씨는 여의도의 상가를, 의뢰인 B 씨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증여를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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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자, A 씨는 동생인 B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의 청구 취지는 각자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는 35억 원, 상가는 13억 원이기 때문에 A 씨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공평하게 받았다고 생각한 B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대응 포인트

이윤환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다음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1. 부동산의 시가 재산정

아파트는 실거래가나 시세 지표가 풍부해 시가 산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상가처럼 거래가 적은 부동산은 실무상 대부분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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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도 A 씨는 상가의 감정가를 약 12억 원으로 주장했지만, 감정가는 평가 기관이나 기준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가의 재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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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추가 특별수익 입증

A 씨는 본인이 받은 상가 외에 다른 특별수익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A 씨와 그 자녀는 생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증여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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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단순히 부동산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간접적 특별수익까지 포함해 전체 상속분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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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은 A 씨 측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새로운 감정가격과 추가적인 증여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류분 반환액을 대폭 축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출처 : freepik

자주 하는 질문

Q1. 부동산의 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유류분 소송에서 증여 재산의 평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 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1113조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유류분 침해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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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년 전 5억 원에 증여한 토지가 사망 시점에 20억 원으로 올랐다면, 유류분 계산은 20억 원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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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이 중간에 처분되었다면, 예를 들어 처분 당시 6억 원에 매도한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처분 시점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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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급등한 자산의 경우, 과거의 증여가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시가와 감정가, 둘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A.

유류분 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핵심 쟁점은 ‘시가’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시가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하며, 반드시 감정평가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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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인근 거래 사례, 공시지가, KB시세, 매물 정보 등을 종합하여 시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가나 토지처럼 거래가 드문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기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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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정가는 어디까지나 감정인의 추정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컨대 위의 사건에서도, A 씨가 제출한 감정가는 실제 거래가보다 과도하게 낮아 유사 상권의 실거래 사례와 임대수익 자료를 근거로 감정가의 오류를 지적하고 시가 재산정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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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소송 중에 부동산 시세가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부동산 가치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 즉 상속 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 중 시세가 변동되더라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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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에서는 소송이 장기화되어 감정 시점과 변론 종결 시점 사이에 시세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법원이 감정 시점의 시세를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간주하는 등 실무적 유연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불공평한 결과를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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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 중 부동산 시세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재감정 신청이나 변론 종결 전까지 변경된 시세를 반영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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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eepik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기여분이나 숨겨진 특별수익 같은 쟁점을 찾아내 법원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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