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서와 각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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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서와 각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다를까? 

유지은 변호사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혼하면 재산을 얼마 주겠다”, “재산분할은 이렇게 하자”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산분할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막상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면 상대방이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서는 모두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 각서인지, 재산분할 합의서인지, 공증을 받았는지, 실제로 재산 이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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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분할 각서와 합의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 효력이 인정되는지, 이혼 전에 재산분할 약정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를 실제 분쟁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각서는 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

많은 분들이 배우자에게 “이혼하면 재산을 얼마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그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이혼 소송에서는 단순한 각서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금전계약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싸우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 외도나 폭행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각서, 구체적인 재산 목록이나 분할 방법이 없는 각서는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실무에서는 한 줄짜리 각서나 단순히 금액만 적혀 있는 각서는 효력이 약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자료 정도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합의서는 각서와 무엇이 다를까?

재산분할 합의서는 단순한 각서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 전체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각 재산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현금으로 정산할 금액은 얼마인지,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문서라면 단순 각서가 아니라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직전에 작성된 합의서이거나, 실제로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재산이 이전된 경우라면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즉, 각서는 단순한 약속에 가까운 문서라면, 재산분할 합의서는 구체적인 재산 정리와 분할 방법을 정한 계약에 가까운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해질까?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재산분할 약정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내용에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나중에 금전 지급 약정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단순 채무와 달리 가사사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면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공증은 효력을 무조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의 진정성과 내용을 명확히 해 두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 약정을 한다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실제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재산을 얼마 준다”는 식의 각서 형태보다는 재산분할 합의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각 재산의 명의와 가액을 확인한 후,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가고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 목록, 분할 비율, 이전 방법, 지급 기한, 위약 시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이혼 소송으로 가더라도 재산분할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서의 제목이 각서인지 합의서인지보다,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각서를 작성하기보다 현재 재산을 정확히 정리하고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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