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후 교사가 되기 위해 성실히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수험 공부와 시험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청한 방송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모 BJ의 실시간 방송이었으나, 의뢰인은 해당 방송의 성격이나 출연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짧은 시간 접속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처한 힘든 수험 생활과 대조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쉽게 돈을 버는 출연진의 모습에 반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화면에 띄우기 위해 최소한의 소액 후원을 하며 "참 쉽게 돈 번다"는 취지의 반발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방송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후원금을 보낸 의뢰인 역시 '성착취물 제작을 응원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미필적 고의의 부재: 출연진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성착취물 제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방조의 고의 부재: 의뢰인의 메시지와 후원이 범죄를 돕거나 응원하려는 의도였는가, 아니면 단순한 비판적 의사표시였는가?
정준현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메시지의 맥락을 분석하여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메시지의 실체적 동기 소명: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범죄를 독려하는 '응원'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으로서 느끼는 상실감과 비판적 의사에서 비롯된 '반발'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방조의 고의 전면 부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액 후원을 했을 뿐, 정범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인식 가능성 차단: 의뢰인이 해당 방송을 매우 짧은 시간 시청했으며, BJ의 정보나 게스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관계 소명: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비록 고의는 없었으나 사건에 휘말린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범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소중한 교사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준현 변호사의 한마디
단 한 번의 시청과 소액 후원만으로도 '성범죄 방조'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최근의 수사 경향입니다. 특히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무혐의 처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의뢰인의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범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수사기관이 간과하기 쉬운 진실을 법리적으로 풀어내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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