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다투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의 경우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변호사비도 그렇고 헌법소원 인용률이 낮아 실제 의뢰가 들어와서 헌법소원으로 다투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많은 내용과 첨부 서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좀 지난 사건인데 이 검사님이 오늘 기사에 나와 생각이 나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사라는 직업 자체에 리스펙하는 마음이 크고 이번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답변서 내용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고 재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서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기존 처분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처리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소원이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맡겨준 의뢰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어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나온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허들이 엄청 낮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선진국은 화장실 성별 구분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있고 처벌 범위가 이렇게 넓다니 거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avmov 관련한 문의는 여전히 많습니다. 제가 자수를 비추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수를 하면서 범죄사실을 축소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자수한 범위 외의 것은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댓글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위 기간 중의 업로드에 대해 다툰 것이 아니었는데 모든 영상을 전부 기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기소를 하려면 모든 영상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모든 영상들에 대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영상을 포함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처리는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불법촬영물의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를 하였고 해당 기간에 피해자의 영상이 있어서 추가 피의 사건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어 조사입회를 하면서도 수사관분에게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였고 이후 의견서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검찰에서 보완이 내려왔고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는지 연유가 좀 궁금하기는 하였으나 호기심 해소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 싫어서 그냥 마무리하였습니다.
혐의가 없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문제 된다면 서초디지털성범죄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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