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이후 제기된 무고죄 고소인 조사
강간 무혐의 이후 제기된 무고죄 고소인 조사
변호사에세이

강간 무혐의 이후 제기된 무고죄 고소인 조사 

배성권 변호사

경찰 조사 후기 – 강간 무혐의 이후 제기된 무고죄 고소인 조사 (영통경찰서 야간 조사)

로톡에는 경찰 조사 후기를 처음 작성합니다. 이틀 전 늦은 저녁, 영통경찰서에서 진행된 야간 조사를 마친 직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요즘은 주중 업무시간에 재판 일정과 경찰 조사가 집중되다 보니, 야간이나 주말을 활용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시흥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고,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도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일정이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경찰 조사는 성범죄, 그중에서도 강간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 고소인 조사였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이후, 그에 대응하여 무고죄 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무고 사건과 결이 달랐고, 담당 수사관도 비교적 명확한 전제 하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이날 조사에서 수사관은 주로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거나 오인하여 고소에 이른 것은 아닌지,

둘째,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단순한 착오를 넘어 무고의 고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셋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허위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단순한 오인이나 착각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객관적 정황상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주관적으로도 허위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고죄는 결과적으로 허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고, 고소 당시의 인식과 의도, 즉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검찰항고 결과 무고죄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5156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