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만 하려다 위약금 덫” 모델하우스 ‘홀린 듯 계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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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만약 직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 방문을 유도했다면, 이는 '방문판매법'상의 방문판매 혹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무조건 취소)가 가능하며, 이때는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배성권 변호사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 철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위반 및 기망에 의한 계약 해제'를 사유로 하여, 계약 해지 의사와 입금한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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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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