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불입건 성공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불입건 성공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불입건 성공사례 

김시완 변호사

불입건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사기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단순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위한 실적거래 확보를 위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기범행의 일환으로 밝혀져 수사의 대상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사기혐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의도 등에 따라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 혐의 내지는 사기 방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금일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즉시 체계적인 초기 대응을 진행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습도박으로 인한 고액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던 중, 본인 명의 계좌 전체가 정지되었다는 금융기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까지 받게 되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최초 경찰의 연락을 받은 당시, 의뢰인은 불법도박 관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고, 담당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의뢰인이 사기죄의 참고인으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기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 대응방향을 재설정하고,

의뢰인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불입건 결정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집행유예 조력

 1) 의뢰인 미팅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도박으로 형성한 사채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문자를 받게 되어 대출신청을 접수하였고

 

이후 대출담당자 A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금액을 만들어야 하니,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해당 금전을 다시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된다.”는 지시에 따라 거래 실적을 쌓아온 점

그러나, 대출담당자 A는 대출을 해주기는커녕 계속하여 이체한도를 높이고 거래 실적을 쌓으라는 요구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담당자 A와의 연락과 지시에 따른 행위를 중단하였는데 이후 의뢰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수사관 소통

 

수사관과 소통하여 예정된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의뢰인의 혐의와 신분을 확인한 즉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아닌, 사기범죄에 초점을 두고 참고인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불입건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참고인조사 대비)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토대로 참고인 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사실관계를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참고인 진술조서 확보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기 범행 일당이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르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 부재 주장]

 

  • 사기 범행 일당의 행위와 참고인(의뢰인)이 대출 실행을 위해 행한 일련의 행위는 그 내용, 방식 및 목적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바, 참고인이 이를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인식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 참고인은 일련의 행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그대로 공개하였을 뿐,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은닉하려 한 사실이 없는 점

 

  • 참고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으며, 중고거래 자체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범행에 대한 고의 부재 주장]

 

  • 사건 당시 참고인은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채 채무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만 심취한 나머지 사기범죄 조직원 A의 지시를 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 실적 형성 행위로 인식하고 이에 응하였을 뿐 본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기범행의 일환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참고인(의뢰인)에게는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불입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위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불입건 종결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하여 주셨고, 이를 통해 혐의와 신분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 없이 사기 혐의에 대한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금일 소개드린 성공사례가 시사하듯 형사사건은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진행 의뢰인 실제 후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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