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폭 가해자로 몰렸다면? 학교폭력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학폭] 학폭 가해자로 몰렸다면? 학교폭력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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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 학폭 가해자로 몰렸다면? 학교폭력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강정한 변호사

학교폭력 정당방위 인정 기준 - 쌍방폭행과의 차이

학교폭력 사안에서 "나는 방어했을 뿐인데 왜 가해자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보복이 아닌 방어였는지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입니다.

1. 학교폭력에서 정당방위의 인정 기준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 당시 폭력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 대응 행위가 공격이 아닌 방어 수준이었는지

  • 사건 이후 추가적인 보복 행위가 있었는지

즉,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 전체가 방어 목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이를 쌍방 간 다툼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방어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반격이 이루어진 경우 의도가 방어였더라도 가해행위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먼저 피해를 입은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분류되거나 쌍방폭행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가해자로 몰렸을 때 증거 수집 방법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방어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TV·블랙박스 영상 확보 → 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

  • 목격자 진술서 확보 → 친구, 교사 등의 구체적인 진술 필요

  • 상처 사진 및 병원 진단서 →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입증

  • 사건 전후 대화 기록 → 일방적 폭행 또는 위협 상황 입증 가능

결국 “내가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쌍방폭생 판단 시 생기부 영향은?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면 가해학생으로 조치가 내려지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조치별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호(서면사과 등): 졸업 시 삭제

  • 4~5호(사회봉사 등): 졸업 후 2년 보존

  • 6~8호(출석정지·전학 등): 졸업 후 4년 보존

  • 9호(퇴학): 영구 보존

특히 6호 이상 조치는 입시 및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학폭 처분 불복 - 행정심판 청구 기한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실제로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넘기게 되면, 처분의 부당함과 무관하게 심판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정당방위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 번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면 수년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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