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입니다.
병원에 걸어 들어가서 걸어서 나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파트가 뇌관련 파트입니다. 심각한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케이스가 많고, 보통은 약간의 불편함을 느껴 내원했다가 예방적 처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에도 결과는 굉장히 처참한 파트이기도 하죠.
1. 뇌출혈과 뇌경색 : 뚫으냐 막느냐의 잔인한 경계
뇌혈관 수술의 본질은 ‘터짐’과 ‘막힘’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원고는 그 찰나의 순간에 존재하는 판단미스와 행위상의 실수를 캐치해야 하고, 피고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됩니다.
2. "안해도 되는걸 왜 했냐고" 따지기가 어려움
통상적인 의료소송에서 치료행위 선택의 적법성을 두고 다투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환자측에서 가장 처절하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장 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는데, 예방하려다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상황이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선택한 치료방식이 보편적인 의학적 지식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더욱이 영상장비로 관측한 결과물에서 미래의 우려가 발견된다면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의 적법성만을 가지고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3. 왜 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가 쟁점이 됨
결국은 과실점을 찾기 위해서는 시술과정에서의 기록지와 영상판독지, 투약기록지등을 분석하고서 사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시간이 많이 할애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맺음말
당사자는 와상상태거나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보호자분들이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1초 남짓 사이에 이루어진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살펴보아야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조급함보다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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