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신감으로 인해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이혼사건TF팀은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전 배우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한 이혼 절차 마무리를 최우선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결과
오현 이혼사건TF팀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배우자 역시 제시된 합의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지루한 법정 공방 없이 이혼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온전히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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