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불법행위로 혼인 파탄, 신속한 이혼 및 재산분할 확보
이혼 등│불법행위로 혼인 파탄, 신속한 이혼 및 재산분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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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불법행위로 혼인 파탄, 신속한 이혼 및 재산분할 확보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장기간의 갈등으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엇보다 빠른 혼인관계 정리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 확보를 희망하였으며,

재산분할을 통해 향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여부의 판단을 넘어, 불필요한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절차 선택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통상적으로 위자료 청구나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병행될 수 있으나,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소모와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한 이혼 성립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통상적인 본안 소송 절차가 아닌 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초기 단계에서 분쟁의 방향을 조정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조정기일에서는 배우자의 불법행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고소 또는 추가 민사상 책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향후 형사 고소나 추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상대방이 조속한 분쟁 종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사회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재산분할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별도의 장기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정신적 부담과 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향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소송 진행이 아닌, 사안의 특성과 의뢰인의 요구에 맞춘 조정 중심 전략이 실질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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