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상대방 부부관계의 평온을 깨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만약 기혼자와의 교제로 인해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당황하여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고, 지급 후에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간 위자료, 얼마나 인정될까?
피고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걱정은 단연 돈입니다. 실무적으로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액수 결정 요인: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성관계 여부 등 수위의 심각성,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 피고의 반성 태도 및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의 함정: 만약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예: 3,000만 원)이 대부분 인용된다면, 피고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까지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인용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소송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거짓말로 일관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가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재구성: 부인할 수 없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예: 기간 부풀리기, 허위 성관계 주장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도권의 소재 파악: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기혼자)의 지속적인 유혹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피고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 여부 소명: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원고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성공 사례] 4,000만 원 청구를 실질 부담 750만 원으로 방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은 의뢰인 A씨는 상간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 B씨로부터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B씨는 A씨와 자신의 배우자 C씨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며 거액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청구액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새움의 전략적 대응]
주도적 책임 소명: 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 C씨가 훨씬 주도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C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내가 먼저 유혹했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거짓말했다"는 자백을 끌어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관계 단절 노력 강조: A씨가 사실을 알고 난 후 명확히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C씨가 반복적으로 회유하고 기망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는 정황을 피력했습니다.
부당한 고의성 부인: A씨에게 원고 부부의 화해를 방해하거나 가정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새움의 주장을 수용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A씨는 지급한 1,500만 원의 절반인 750만 원을 C씨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하여 받아냄으로써, 실질적인 최종 부담액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상권 행사, 혼자 모든 책임을 지지 마세요
부정행위는 혼자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즉,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상권이란?
원고(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묻지 않고 오직 상간자(피고)에게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 피고는 일단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뒤 함께 잘못을 저지른 외도 배우자에게 "네 몫인 절반을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통상 위자료를 완납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5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와 외도 배우자가 이미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를 정산했거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감액 사유를 찾아내고, 판결 이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해 드립니다. 억울한 과잉 청구로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사건이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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