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의뢰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꼬박꼬박 갚겠다고 약속하고 신용카드를 교부받았으나 약속과 달리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사실을 기타 증거(카톡, 문자, 통화녹음, 카드사용내역 등)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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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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