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결과: 가출한 남편이 소송을 걸어왔다
—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2억 9,000만 원까지 받아냈다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재산분할금 2억 9,000만 원 확보,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 결정. 남편이 자녀를 버리고 가출해놓고,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혼인기간 6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 통상 인정되는 기여도는 20~40%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여도 50%를 관철시켜 2억 9,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더니 가출까지 했고, 의뢰인은 남편의 가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홀로 자녀를 키워오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먼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권자를 남편 본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법정에서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놀란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전략 — 방어에서 공격으로, 기여도 50%를 쟁취하다
저는 단순히 남편의 청구를 막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소를 제기하여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친권·양육권 지정은 물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재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부의 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시세가 매수 당시보다 약 2억 원이나 상승해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현재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절반이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혼인기간 약 6년, 전업주부인 아내의 기여도는 통상 20~40%가 일반적입니다. 50%를 받아내려면 추가적인 논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시세 상승은 부부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는 점 —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기에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시세 상승의 과실은 부부가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 사실상 확실한 상황에서,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의뢰인의 향후 부양 부담이 재산분할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아파트 현재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50%인 2억 9,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 월 80만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자녀를 버리고 떠났던 남편이 걸어온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송을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는 기회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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