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결과: 양육비는 필요 없다던 의뢰인,
친권·양육권 변경에 월 160만 원까지 받아냈다
— 친권자·양육권자 의뢰인으로 변경, 무직 주장한 전남편에게 양육비 월 160만 원 결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지급받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는 필요 없으니 아이만 데려올 수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를 되찾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직을 주장하며 버틴 전남편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여 양육비 지급 능력을 입증했고,
의뢰인이 바라지도 않았던 월 160만 원의 양육비까지 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정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셨습니다.
양육비는 받지 않아도 좋으니,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만 본인에게로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한 번 정해진 친권자·양육권자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년 전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전략 — 변경의 근거를 만들고, 의뢰인이 포기한 양육비까지 챙기다
저는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2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자녀는 만 14세의 여자아이로 사춘기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2년 전과 달리 이 시기의 여자아이에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편이 자녀를 학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양육환경 변경이 단순한 희망이 아닌 자녀 복리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포기한 양육비를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는 필요 없다"고 하셨고 전남편이 무직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양육자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재산을 직접 조회했고, 소득은 없으나 충분한 재산을 보유한 자로서 양육비 부담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 양육비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전남편은 학대를 부인하고 소득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전남편은 이에 이의할 수 없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의뢰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월 16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는 의뢰인이 남편에게 월 100만 원을 주던 구도가, 지금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월 160만 원을 지급하는 구도로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되찾는 것만 바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포기한 것까지 챙기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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