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문서위조죄가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습니다.
모 장관후보자의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죄목으로 기소가 되어 화제가 되고 여기에 표창장을 만드는 워드 파일이 그 부인의 연구실에 있는 피씨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등등 언론보도를 두고 위조가 맞다, 아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 봉사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봉사활동도 하였다는 증인이 있으니 위조죄가 아니라는 주장 등 중구난방으로 무엇이 맞는 이야기인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문서에 관한 죄에서 위조의 개념과 문서내용의 허위는 구별되는 것이고 공문서냐 사문서냐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고 아닌경우도 있어 법학입문단계에서는 흔히들 혼동하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문서의 위조는 문서의 명의자를 허락없이 함부로 표시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허위문서란 문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않아 허위인 경우입니다.
즉 A가 B의 허락없이 계약서를 B의 명의로 작성하였다면(그계약서가 진실된 계약내용이라도) 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A가 금액이 엉터리인 영수증을 자기명의로 작성하였다면 이는 허위문서작성입니다.
공문서의 경우는 위조의 경우나 허위문서작성의 경우나 모두 처벌됩니다.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등 입니다. 사문서의 경우 위조의 경우 처벌되지만 허위사문서작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의사의 경우 허위진단서 등의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표창장의 내용인 봉사프로그램을 정말로 이수하였느냐 하는 것은 문서의 위조죄가 성립되느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창장의 명의자는 대학교총장입니다. 명의자의 허락없이 작성된 문서는 위조된 사문서인 것입니다.
물론 명시적인 구두 허락이 아니더라도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해 허락이 있으면 무죄가 됩니다.
그 표창장상의 직인이 실제 도장을 찍은 것이냐 아니면 그림파일을 삽입하여 프린터로 찍어낸 것이냐하는 것도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명의자의 명시적인 허락 혹은 위임규정등에 의한 허락이 있었느냐가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따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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