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장우 변호사 임정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벤처기업 법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제 진행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저작권법 법률 자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 배경
의뢰 기업은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화 서비스, 기존 출판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사업 자체는 매우 혁신적이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로 보였습니다만, 대표님께서는 "혹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법령 침해 문제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검토 사항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1.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크가 있는지
2. 리스크가 있다면 저감 방안은 무엇인지
3. AI로 생성한 콘텐츠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검토 내용
생성형 AI에 관한 저작권 침해가 요즘 화두입니다만, 미국의 상급법원에서도 확립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아니한 상황이고, 우리 법원에서도 기준이 될 만한 선례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의 일반 법리와 기존 판례의 입장, 문체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의거성'(기존 저작물을 참고했는지)과 '실질적 유사성'(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사업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본 포스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만약 이용자가 침해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이를 활용해 AI 생성물이 제작되는 경우에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침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주의할 점은, AI 산출물에 따른 저작권 위반 책임은 기본적으로 침해 저작물을 업로드한 이용자가 부담할 것이기는 하나, 서비스 제공 기업이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1가합567421 판결 등).
콘텐츠 개발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이 만료된 공유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공유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다른 창작자가 작성한 창작물은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되는바, 실질적 유사성의 관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침해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데이터가 유명인의 초상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 이슈 또는 딥페이크 생성물 이슈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리스크 저감을 위한 제안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사업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용자의 input 방식과 모델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저작물이 부득이하게 업로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input 형태에 따라 AI 사업자의 법 위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습데이터 또는 주요 input 저작물에 대하여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크므로, 과도기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자체적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용약관상 유의사항을 고지하는 등 조치를 갖출수록 전술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마지막으로, 의뢰기업은 AI로 생성한 콘텐츠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인 AI 생성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나, AI 산출물에 대해 인간이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에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곧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AI 에이전트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사전에 사업모델의 저작권 침해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그 특성상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를 구비할 필요도 있는바, 사업모델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관련 분야는 법률적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최신 법리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에이전트 사업모델 검토, 관련 리스크 분석, 이용약관 작성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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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법률지원 사례] AI에이전트의 저작권법 관련 검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f5a7eb4098b79a25f88f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