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회사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소멸시효 깨고 위자료 손해배상 전부 인용받은 사건
10년간 회사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소멸시효 깨고 위자료 손해배상 전부 인용받은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10년간 회사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소멸시효 깨고 위자료 손해배상 전부 인용받은 사건 

심지연 변호사

손해배상금 60,114,160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자,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 회사에서 자주 열리는 회식 자리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옆자리에 앉히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장난치는 척하며 팔을 주무르는 등,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 이런 행동은 사적인 자리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무 보고 중에도 칭찬을 가장해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회사 내에서도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 의뢰인은 회사 창립 멤버로서 회사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상황을 애써 참아냈지만, 가해자의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업무 배제와 퇴사 압박이었습니다.

-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심앤이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재판단계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2109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접수

심앤이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쾌한 접촉이나 일회성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반복된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직장내 권력관계로 피해자가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함께 설명해, 피고의 책임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1)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➀ 통원치료비

원고는 피고의 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에도 피고가 항소하는 과정을 보며 트라우마가 발현되어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앤이는 병원별 내원 횟수와 치료 비용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정신과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관련 자료로 함께 첨부했고, 해당 치료비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➁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원고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이 단순한 사적 선택이 아니라,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점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했고, 실제로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면서 적극 조력하였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 전액을 적극적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2)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위자료인 만큼,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장기간이고 반복적이며 권력관계도 뚜렷한 상습강제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보다 가벼운 유형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이 약2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를 제시하여, 그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는 대표라는 지위에서 직원인 원고를 상대로 수십 차례 추행했고,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 받았으니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② 수사단계와 공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고, 마치 피고의 접촉에 원고가 호응한 것처럼 주장하며 2차 가해를 일삼아 원고는 현재까지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③ 원고는 현재 피고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만 봐도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수면장애 및 급격한 체중 감소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현재까지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손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및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① 원고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굳이 고액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② 형사 공탁을 했고 이는 사실상 위로금이며, 회사에서도 재발 방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준비서면을 3차례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①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원고 혼자서는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고 방어하기가 불가능 했던 점, 피해자 변호사는 단순히 의견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고소 단계부터 범행을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여러 차례 동석하여 진술을 돕고,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법정에서는 증인신문 준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했기 때문에 단순히 국선 변호사 도움으로 가능한 수준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불필요 하거나 과도한 지출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했던 비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② 피고의 형사 공탁은 진정한 피해 회복이나 사과의 의미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더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액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나름의 개선 노력을 한 것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3.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주장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보통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해야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강제추행이었기에, 피고는 심앤이가 특정한 행위 중 대부분은 3년 전에 발생했으니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이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➀ 추행 행위를 따로따로 보는게 아니라 수십년 간 반복된 상습 추행이므로, 형사 사건에서도 ‘상습강제추행’이라는 포괄적인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니 마지막 범행일부터 시효가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➁ 또한 피고는 형사 사건에서 줄곧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정말 법적으로도 성범죄로 인정되는지를 확정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유죄라고 선고해준 날로부터 3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세세하게 반박했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은 전부 배척하고, 심앤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60,114,16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특히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피고가 형사 공탁한 금액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해주었습니다.

- 또한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3년이 지났는지’로 판단하지 않고, 심앤이가 주장한 그대로 강제추행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된 구조를 가지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인정해주었습니다.

- 심앤이는 피고의 주장을 오목조목 반박해냈고, 그 결과 심앤이가 반박한 사항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되면서 의뢰인님과 함께 큰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 성범죄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그리고 본인이 입은 피해는 얼마나 큰지를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요소들을 살려서 배상액을 최대한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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