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후 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
부동산 거래 후 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
해결사례
사기/공갈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부동산 거래 후 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 

구민걸 변호사

원고승소

이번에 볼 사례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잔금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준 사례에서 사기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사기(형사 문제)인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과 그에 따른 편취액 산정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에 이미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줄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잔금을 치를 자력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재력 증명서를 보여주며 계약한 경우

    •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속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받은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곳에서 대출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 애초에 부동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가짜 서류를 동원한 경우

  • 단순 채무불이행(사기 아님)인 경우:

    • 계약 당시에는 잔금을 줄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 부도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갑자기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2. 사기죄 인정 시 '편취액'의 범위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 금액(편취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동산 전체 가액

만약 사기꾼이 잔금을 치르겠다고 속여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법원은 부동산 전체 가액을 사기 금액으로 봅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매도인을 속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설령 일부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부동산 시가 상당액 전체를 편취액으로 봅니다. (지급한 계약금은 나중에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② 소유권 이전 없이 잔금만 미지급한 경우: 사기죄 성립 어려움

매도인이 잔금을 못 받아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재산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기망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별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약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해 금액은 '부동산 전체 가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민사상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잔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법적으로 집중 공략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사기죄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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