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거했으면 무조건 사실혼이라 재산분할이 필수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
당혹스러움은 물론이고 평생 일궈온 내 자산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 설치며 깊은 걱정에 빠져 계실 겁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온통 광고뿐이라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10년 사실혼 동거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완벽하게 기각시킨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동거만 오래 하면 무조건 사실혼인가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기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관적 혼인 의사: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고 혼인할 마음이 있었는가?
객관적 혼인 실체: 단순히 한 공간에 있는 '동거'를 넘어 가족으로서의 대외적 활동이 있었는가?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법적인 재산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미묘한 법리 차이를 잡아내는 것이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실력입니다.
2) 법원이 사실혼을 판단하는 '진짜' 기준
법원은 단순히 주변에서 "부부 같다"고 부르는 정도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공동체: 생활비를 공동 관리했는가, 아니면 각자 관리했는가?
가족 행사 참여: 명절 차례나 집안 장례식에서 사위/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했는가?
대외적 공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 등 의례를 거쳤는가?
3) [성공사례] 10년 동거에도 '재산분할 기각'을 이끌어낸 비결
제가 직접 담당했던 60대 남성 의뢰인(피고)의 사례입니다.
10년간 함께 산 동거녀가 갑자기 7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죠.
불리한 정황이 많았지만, 저는 '경제적 독립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입증 포인트: 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가 거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 측 가족 장례식에서 청구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부정했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만든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맺음말: 억울한 소송, 준비된 전략이 방패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하는 원고든, 부당한 청구를 막아야 하는 피고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직 의뢰인의 권익만을 생각합니다.
프리미엄 전문성: 서울대 법대·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습니다.
거품 없는 상담비: 막막한 걱정에 상담조차 망설이지 마시라고, 방문 상담비를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0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을 보유한 울산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W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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