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평생의 경제력을 결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평생의 경제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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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평생의 경제력을 결정합니다 

정준현 변호사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막막한 고민은 바로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5대 5로 나누는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며, 준비 정도에 따라 분할 액수가 수억 원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숨겨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위기에 처하면 많은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자산을 은닉하려 합니다.

일반인이 상대방의 계좌 내역이나 보험, 연금, 제3자 명의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숨겨놓은 자산을 낱낱이 찾아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둘째, '기여도'는 주관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보조, 시부모나 처가 식구 봉양 등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길다면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가계부, 통장 내역, 자녀 양육 기록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극대화합니다.

셋째, '특유재산'에 대한 방어와 공격이 필요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가치 하락을 방지했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특유재산임을 강하게 주장해야 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와야 하는 입장에서는 기여도를 입증해 분할 대상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 미묘한 법리 싸움이 재산분할의 성패를 가릅니다.

넷째, 채무(빚)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도박, 사치, 유흥 등으로 개인적인 빚을 졌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생활비나 주택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진 빚이라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채무의 발생 원인과 사용처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상대방의 개인적인 빚까지 떠안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다섯째, 분할 방식과 시점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시세로 평가할지, 실거래가로 할지, 혹은 경매를 통해 나눌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어떻게 선취할지도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치 평가 시점과 분할 방식을 제안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높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종잣돈이자 생존권입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려 대충 합의하거나 "법대로 하면 알아서 나눠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재산 목록을 확정하고 논리적인 기여도를 구성하는 것만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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