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가사ㆍ이혼]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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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ㆍ이혼]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은 유책배우자가 합의이혼을 제안받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 그리고 이혼소송으로 전환했을 때의 법적 유불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복잡한 쟁점 속에서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결혼 10년 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여러 차례 발각되면서 배우자 B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합의이혼을 하자”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A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

  2.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음

  3. A씨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

  4. 이전비용은 B씨 부담

  5. 아파트 외의 부채는 각자 부담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A씨는 “유책배우자인 내가 소송을 하면 오히려 손해만 더 보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안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외도 등 잘못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쌍방이 형성한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이므로, 유책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아파트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30% 이상을 분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합의이혼으로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불필요하게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2. “위자료를 내야 한다면, 결국 손해 아닌가요?”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3,000만 원 선으로 정하며, 아파트 가액이 4억 원 이상이라면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수억 원의 자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으로 가더라도 산술적으로 훨씬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Q3. “양육비를 안 주기로 약속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조건입니다.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 포기’에 합의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여 새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결국 아파트는 이미 넘겨준 상태에서 추가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면제’ 조건은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Q4. “소송으로 가면 유리해질 수 있나요?”

✔️네. 아파트 명의가 본인이라면 협상력이 충분합니다.

현재 아파트 명의가 본인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조정안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여지가 큽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위자료·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현금이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불공정한 조건에 서명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실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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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불리한 합의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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