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뺏기기 싫다면? 부모님 증여재산, 특유재산으로 방어하려면
재산분할 뺏기기 싫다면? 부모님 증여재산, 특유재산으로 방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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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뺏기기 싫다면? 부모님 증여재산, 특유재산으로 방어하려면 

장휘일 변호사

"이혼하면 부모님께 받은 재산까지 나눠야 하나요?"

이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금전이 있다면, 이것까지 배우자와 절반씩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 법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입증 책임은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증여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방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민법이 정한 특유재산의 범위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특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즉, 특유재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혼인 전 재산: 결혼 전에 본인이 벌어서 모은 돈, 부동산, 주식 등

  •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

반대로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증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증여 재산, 무조건 특유재산인가요?

대법원 판례는 명확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정한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금전,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문제는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배우자가 "그 돈은 부부가 함께 모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증여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을 입증하는 5가지 방법

1) 증여계약서 작성 및 공증

부모님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여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 증여자(부모님)와 수증자(본인)의 인적사항

  • 증여 재산의 내용 (부동산 주소, 금액 등)

  • 증여 일자

  •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

2) 증여세 신고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배우자의 부모로부터는 5천만 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남는 기록이므로,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3) 금융거래 내역

부모님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인지 차용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등기부등본의 "등기 원인"란에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부모님 진술서 또는 증인 출석

부모님이 "증여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 보조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변질되는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 특유재산의 성격이 상실되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위험 1: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위험 2: 공동 생활비로 혼용

증여받은 금전을 부부 공동 계좌에 입금하거나,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면, 특유재산의 성격이 상실됩니다.

❌ 위험 3: 배우자 명의로 변경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위험 4: 공동 재산 형성에 사용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부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방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전략 1: 혼인 전 재산 목록 작성

결혼 전에 본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날짜를 명시하여 보관하세요. 나중에 이혼 시 혼인 전 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전략 2: 증여받은 재산은 별도 관리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절대 공동 생활비와 혼용하지 마세요.

전략 3: 증여 즉시 증여계약서 작성 및 공증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즉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세요.

전략 4: 증여세 신고 철저히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증여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세요.

전략 5: 더신사 법무법인 사전 상담

이혼이 예상되거나 재산분할 소송이 우려된다면, 초기부터 더신사 법무법인에 상담하여 특유재산 입증 전략을 수립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이 도와드립니다

특유재산 입증은 법적 전문성과 치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산 목록 분석 -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명확히 구분

✅ 증거 수집 및 정리 -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확보

✅ 입증 전략 수립 - 법리적 근거 마련, 대법원 판례 분석

✅ 재산분할 협상 대리 - 적정한 분할 비율 도출

✅ 소송 대리 - 특유재산 주장 및 입증, 재판 대리

✅ 심리적 지원 - 법적 절차 안내, 정서적 안정 제공

부모님께 받은 소중한 재산,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라면, 부모님 증여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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