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전문가기고]
첨단 산업기술유출을 둘러싼 법률적 관점과 재발방지대책
삼성에서 개발된 ‘엣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 협력업체를 통해 중국에 유출돼 검찰에서 관련자 다수를 기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최근 있었다. 30년간 돈독한 관계이던 협력업체 임직원이 형사고소에 이른 자세한 내막을 알기는 어렵지만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국가 중요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세계 최첨단 기술이거나 국가안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국책기술의 경우에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기술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때마침 국회도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다. 영업비밀 보호요건으로 ‘합리적인’ 보안노력을 필요로 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입법개정을 했다. 법원도 대체로 엄벌주의에 입각해서 특허법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만이 아니라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까지 적용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자. 설령 엄벌주의나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 해도, 그것만이 전부일까? 혹시 ‘자유’와 ‘창의’가 흘러넘쳐야 하는 과학기술계에 과도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은 비단 어제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일찍이 1990년대 초반 특허청을 중심으로 영업비밀보호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검토를 시작할 때부터 논의된 화두다.
어떤 사건이든 옥석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가령 후발 외국기업의 불법 인력 스카웃이 수반된 악성 침해행위라면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전직금지 가처분 등 민사상 긴급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유출됐다고 주장되는 기술의 주요부분이 국내, 국외에 이미 공지된 기술로 밝혀진다거나, 불법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거나, 피해 업체에 손해를 가할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공지의 기술 수출은 도리어 국가적으로 권장할만한 정당한 산업기술 수출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형사사건에 있어서 모든 거증책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검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잘 지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임이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한 개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수많은 직원과 가족의 생계가 달린 기업의 존망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의 변론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때 가까웠던 종업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들과의 사이에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대립이 극에 달해 형사고소까지 치달아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기술적 이해부족으로 사실관계를 오판해 잘못 기소하고,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무리한 고소사건이 적지 않았다.
과학과 기술 분야는 ‘진리’와 ‘진실’이 지배하는, 즉 인재제일과 합리추구가 기본이 되어야만 하는 세계다. 그에 비해 법률의 세계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실체적 진실’이란 사실과 경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면전에 제출된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진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활이 걸린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사후적, 타율적 수단인 민·형사소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사후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자율적인 사전예방 조치가 더욱 효과적이고 현명한 길이다. 그것은 오로지 우수한 인재의 애국심, 애사심을 고취하고, 그 창의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쌓아온 첨단기술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세계일류 기술을 만들어낸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는데 걸맞는,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정진섭(鄭陳燮), 전 경희대 법대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전자신문 2018.12.27. 게재
http://m.etnews.com/20181227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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