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인이 갖는 대신, 피상속인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약정 금액에 못 미치는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 망인의 현재 처는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을 포괄유증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인 망인의 전처는 포괄유증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미지급 양육비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포괄유증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미지급양육비)를 승계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전 재산을 포괄유증하였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미지급 양육비 채무를 승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의 지위에서 승계하므로(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005조),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양육비 채무 역시 승계한 상속채무자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관한 별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상대방이 포괄유증자로서 피상속인의 양육비 채무를 승계한다는 전제 하에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양육비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을 과거양육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감액 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내리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이와관련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