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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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기 무죄 

이정도 변호사

무죄

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금 차용명목 차용금 수억원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구속위기에 처했으나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업을 위해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편취의 범의, 즉 돈을 빌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확정적으로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죄의 고의 인정 여부는 결국 겉으로 드러난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도 사기죄의 고의 인정 여부 관련 대부분의 쟁점이 다뤄진 종합세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 대표 및 위 사업자금조달을 위한 공인중개사들이었는데, 투자자로부터 급히 사업자금을 차용(투자)하였다가, 위 사업구역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문화재 시굴조사 등의 사유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투자자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피해액이 3억 원을 넘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변제할 여력이 부족하여 자칫 법정구속의 염려가 크게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우선 아래와 같은 법리로 다투되, 동시에 투자자에게 피해액에 대한 합의의 노력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진 쟁점은 차용금 용도 관련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업자금 또는 변제 능력 관련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 진행가능성 관련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담보 관련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으로 사기죄의 고의 인정 여부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이 다퉈졌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금 차용 당시의 상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언동과 피해자의 인식, 사업자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있다는 설명, 사업 진행 및 계획에 대한 설명 등의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및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 관련 사업현황에 대한 사실조회, 피고인 신문,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해나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 사기죄에 대해 무죄

결론적으로, 의뢰인(피고인)이 투자자(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정도 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의 내용에서 주장한 취지를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인)이 투자자(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유치가 어려웠음을 알면서도 수개월 후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가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아래의 안내에 따라 상담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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