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혈중알코올 0.204% 집행유예
3회 음주운전·혈중알코올 0.204%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3회 음주운전·혈중알코올 0.204% 집행유예 

이재도 변호사

징역1년,집행유예2년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콜농도가 0.204%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과거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시기가 2013년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②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택 인근까지 이동한 이후 주차를 위해 불가피하게 짧은 거리만 운전하게 된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차량을 등록 말소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금주 달력을 작성하며 금주 의지를 실천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당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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