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빚을 다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에서 대출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려면 한 가지 대원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할 대상인 빚: 주택 구입 자금 대출(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카드론, 자녀 교육비 대출 등
분할 대상이 아닌 빚: 배우자 일방의 도박, 사치, 유흥비로 인한 채무, 별거 이후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
2. '공동의 빚'이라면 기여도에 따라 나뉩니다
재산분할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4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다면, 순자산인 6억 원을 두고 기여도(예: 5:5)를 따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각자 3억 원씩 가져가게 되며, 이는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책임도 사실상 절반씩 분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3. 배우자의 '몰래 쓴 빚' 대응법
상대방이 갑자기 모르는 대출 내역을 가져와 재산분할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해당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가계와 무관한 곳에 썼음이 밝혀지면 그 빚은 상대방의 개인 채무로 간주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몫의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4. 혼인 전 발생한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전부터 있던 대출이라도 혼인 기간 중 함께 원리금을 상환해왔다면, 그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혼인 관계였다면 초기 발생 원인보다 '누가 어떻게 갚아왔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 전문가의 조언: '금융거래정보 송부촉탁' 활용하기
상대방이 빚을 부풀리거나 숨겨진 자산이 의심될 때는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송부촉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면 대출금이 생활비로 쓰였는지, 도박판으로 흘러갔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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